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기

얼마를 받는지보다 내가 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자격 여부와 안 되는 이유, 상·하한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예시 값이 채워져 있습니다. 본인 값으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반영됩니다.

2026년 9월 30일 (수요일)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으로 그 해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1985년 1월 1일 · 이직 당시 만 41세이직 당시 만 나이로 소정급여일수가 갈립니다 (50세 기준).
개월
이전 직장 이력까지 합산한 총 가입기간.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보수를 받은 날의 수(유급휴일 포함)이며,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수를 모르겠어요 — 입사일로 추정하기
입사일을 넣으면 추정값이 나옵니다.

추정값입니다. 무급휴직·결근이 있으면 실제보다 많게, 기준기간 안에 다른 직장 이력이 있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정확한 값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하세요.

입사일을 넣으면 65세 관련 적용 제외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하한액이 이 시간에 비례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도 낮아집니다.
월 임금 (세전)
300만원2026-06 ~ 2026-08 3개월을 같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총 92일).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임금총액입니다. 산정기간은 이직월을 뺀 직전 3개월입니다.

수급 가능. 1일 66,048원, 210일, 총 13,870,080원.

수급 자격입력하신 조건은 일반 기준에 해당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
210
약 7개월
총 예상 수령액
13,870,080원
월 환산 약 1,981,440원 · 210일 동안

이 결과는 2026년 기준 고용보험 법령의 일반 기준에 따라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결정되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환산액은 30일로 나눈 값이고, 실제 지급은 보통 1~4주 단위로 나뉘어 이루어집니다.

  • 입사일을 입력하지 않아 65세 관련 적용 제외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2026-06 ~ 2026-08 · 총 92
이직 전 1일 평균임금97,826원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이직일 2026-09-30 기준 구간
기초일액97,826원평균임금 그대로
기초일액 × 60%58,695원
최저구직급여일액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66,048원계산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에 미달
구직급여일액66,048원
근거 조항 보기
  •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5항, 제46조 제1항·제2항구직급여일액 산정
  • 고용보험법 별표1소정급여일수 — 이직 당시 41세
  • 고용노동부 고시 — 2026.1.1~12.31 적용 (2025-08-05 확정)최저기초일액의 기준